주인 졸 때 냉장고서 소주 꺼내면 절도일까 아닐까
입력 2019 06 18 08:29
수정 2019 06 18 08:29
업무방해만 인정…벌금 40만원
이전에도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고 그럴 때마다 계산을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게 근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욕설 섞인 고함을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집 주인 B씨는 A씨가 이미 많이 취해 주류 판매를 거절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졸기 시작하자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려다 들켜 빼앗겼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절도에 고의가 없었고 술집 주인 역시 A씨가 나중에 계산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음식점을 평소에도 자주 방문해 때때로 직접 술을 꺼내 마시기도 했으며, 그렇게 마신 뒤 계산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A씨가 취해 있어서 술을 팔지 않으려 한 것이지, 나중에라도 계산은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애초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지, 절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B씨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A씨는 먼저 술을 꺼내 마시고 나중에 계산하면 용인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주를 꺼내 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A씨가 술을 꺼내 마시고 계산한다면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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