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친구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 혐의’ 적용
최치봉 기자
입력 2019 06 18 17:48
수정 2019 06 19 02:48
경찰 ‘폭행치사’서 ‘살인’ 바꿔 檢 송치
부검서 피해자 몸에 다발성 손상 발견가해자 “이렇게 때리다 죽을 수…” 진술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18) 군 등 10대 가해자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와 폭행 장면이 찍힌 사진, 동영상, 폭행도구 등을 근거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A군 등은 숨진 피해자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이 대하며 괴롭혔다.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원룸으로 불러 거의 함께 살면서 폭행했다. 심부름을 못했다고 때리고, 돈을 못 구해왔다고 또 때렸다. 심하게 때린 다음날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은 얼굴과 상처 입은 귀를 보고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는 내용의 랩을 만들어 부르며 조롱했다.
또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얼굴을 처넣는 가혹 행위도 했다. 피해자가 백화점 주차안내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온 75만원을 빼앗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썼다.
“주차장에서 봉을 흔들며 번 돈 75만원은 어딨지?” 등 비꼬는 내용의 자작 랩을 불러대며 놀렸다. A군 등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됐을 때도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해주지 않았다. A군 등은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 등으로 남겼고 이는 폭행치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다. A군 등 가해자 4명에게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된다.
피해자는 소심하고 착한 성격인 데다,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엄두도 못 내고 장시간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가 지난 9일 죽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폭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현재 2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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