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부검 결과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6 21 19:09
수정 2019 06 21 19:38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진 배우 A(28·여)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A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B(56)씨의 택시와 C(73)씨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B씨는 앞서 경찰에서 “사고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B씨와 C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씨와 C씨 모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이미 사망한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