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전 하남시장 기소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6 27 18:21
수정 2019 06 27 18:21
방미숙 시의회 의장 등 무혐의···“단순 부탁”
그러나 경찰이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넘긴 방미숙 현 시의회 의장 등 3명은 무혐의 처분 됐다.
신입 공무원이 지난해 1월 시청 내부게시판에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시켜야 할 이름이 적힌 23명의 명단을 상급자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한 지 1년 반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하남시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부서에 명단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해 3월 말 사건을 송치한 이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분석 등 법리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최근에서야 오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함께 송치된 방미숙 시의회 의장 등 3명은 단순한 부탁을 했고 인사라인에 있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로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아 버스운전사로 취직해 화제가 됐으며, 비서실장과 국장급 공무원 1명 등 2명이 옷을 벗었다. 2~3건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방 의장은 공천을 받아 당선됐을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의장에 선출됐다.
하남시는 신입 공무원 폭로 직후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23명 전원의 합격을 취소했고, 당시 사회 곳곳에서 만연된 힘있는 자들의 채용비리 사건과 맞물려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산불감시원은 봄과 가을철 5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하며, 일급으로 6만 5440원을 받는다. 업무가 어렵지 않아 중·장년층의 선호가 높아 청탁에 의한 채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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