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필리핀 수출 업자 등 11명 기소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6 30 11:58
수정 2019 06 30 11:58
평택지청 “국내 처리비 고액 재활용 위장 수출”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꾸며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이동언)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폐기물 업체 G사 대표 A(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M사 대표 B(40)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1만 6000여 톤을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세관이 현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폐기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적발한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자 평택세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G사 실제 운영자이자 총책인 C(57·기소중지·필리핀 도피중)씨는 2015년 다른 사건에 연루돼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현지에 법인 V사를 개설해 한국에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면 V사를 통해 수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G사 부장인 친동생 D(54·구속기소)씨와 범행을 주도하며 국내 폐기물 수집 업체인 J사 대표 E(41·구속기소) 씨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J사는 제주도,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톤당 약 15만원에 받아 G사에 약 10만원에 넘기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겼다. G사는 운송비로 톤당 3만∼5만원 가량 지출하고, V사에는 톤당 약 3만원에 수출했다.
8500여 톤은 필리핀으로 실제 수출됐고, 7800여 톤은 수출 과정에서 반송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8500여 톤 가운데 1200여 톤은 지난 2월 국내로 반송돼 소각됐다. 제주산 폐기물은 아직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남아 있는 5100여 톤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G사가 M사 대표 B씨 등과 짜고 평택이나 전북 군산 등의 물류창고에 폐기물 1만 8700여 톤을 불법 보관한 사실도 별도 밝혀냈다.
필리핀 관세청은 최근 유해 폐기물 등에 관한 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