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산케이블카 사고, 직원 부주의로 제동 늦어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13 11:43
수정 2019 07 13 11:43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행제어를 담당하는 운영업체 직원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7시 15분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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