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판사야” 경찰관 폭행 30대 남성…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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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술 취해 경찰 폭행…공무집행 방해 혐의
“내 친구 판사, 변호사야”라며 “다 잘린다” 발언
검찰, “피해 경찰 엄벌 요청”…징역 1년 6개월 구형
대검찰청 청사 전경. 2019. 7.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검찰청 청사 전경. 2019. 7.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술 취해 행인에게 침을 뱉고 경찰까지 때리며 폭언한 회사원에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A(31)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도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기소 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17회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오른팔을 3분간 깨물었다.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발로 무릎을 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코뼈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관은 폭행당하는 동안에도 팔로 A씨를 막을 뿐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장면을 담은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이 장면이 담긴 지구대 폐쇄회로(CC)TV 역시 법정에서 공개됐다.

A씨는 또한 경찰관들에게 “나는 명문 B고 출신”이라면서 “친구들이 판사, 김앤장 변호사다. 너희는 이제 잘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어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업무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에 대해선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생계를 위해 취업해 금융인으로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변호인은 “경찰관들과 합의하려 노력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연락드려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진술을 통해 아버지의 은퇴와 대출금 부담을 언급하며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지만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했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경찰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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