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 사고’ 피의자 오늘 밤 중 구속 여부 판가름
고혜지 기자
입력 2019 08 30 16:36
수정 2019 08 30 16:36
검찰,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서초구청 관계자 3명과 건축주, 감리인 등 포함
영장실질심사 마쳐 오늘 밤 사이 구속 여부 나올 듯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의 피의자 3명에 대해 검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원에선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 철거업체 대표, 굴착기 기사, 감리 보조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감리자 정모(87)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고령 등 사유가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건물 붕괴 조짐이 감지됐는데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붕괴 사고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지하1층 지상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돼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발생했다. 이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서초구청 관계자 3명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입건했다. 경찰은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서초구청 관계자 3명과 건축주, 감리인 등 포함
영장실질심사 마쳐 오늘 밤 사이 구속 여부 나올 듯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 철거업체 대표, 굴착기 기사, 감리 보조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감리자 정모(87)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고령 등 사유가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건물 붕괴 조짐이 감지됐는데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붕괴 사고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지하1층 지상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돼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발생했다. 이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서초구청 관계자 3명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입건했다. 경찰은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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