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층 여성 훔쳐보며 음란행위…20대 남성 집행유예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9 25 15:03
수정 2019 09 25 15:0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25일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집안을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던 중 주변 의류 수거함에서 무단으로 옷을 꺼내 입은 혐의(절도)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안전이 위협당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다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이번만 고려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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