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서 초등생 때린 여중생, 인천에선 동급생 폭행
정서린 기자
입력 2019 09 25 22:10
수정 2019 09 25 22:10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7명 가운데 1명이 지난달 인천에서도 동급생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동 폭행 혐의로 A(13)양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6일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와 빌라 옥상 등지에서 동급생인 B(13)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가운데 1명은 최근 수원 노래방에서 초등생을 집단 폭행했을 때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양 등은 모두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했다. A양은 다른 여중생 6명과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지며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양 등을 엄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가운데 1명은 최근 수원 노래방에서 초등생을 집단 폭행했을 때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양 등은 모두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했다. A양은 다른 여중생 6명과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지며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양 등을 엄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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