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범인 이춘재 100% 확신…반박 불가 자료 있다”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0 30 10:21
수정 2019 10 30 10:21
윤씨 재심 준비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서 밝혀
윤씨의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은 물증이 없는 사건이지 않느냐’, ‘이춘재가 얼마든지 허세를 부리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도 “하지만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한다. 정말 그 사건을 경험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폭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춘재 자백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들었을 때 ‘물증은 이제 필요가 없는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집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백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진술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것 외의 비밀의 폭로는 그런 반박조차 불가능한 자료”라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것은 경찰도 확신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 이춘재가 범인인데 왜 그 당시에 윤씨가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는지,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결과 발표를 빨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윤씨는 3일 동안 못 잤다. 그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조서들이 작성되고 의미도 모른 채 서명 날인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데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또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키는 말도 안 되는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많은데 지금 이 사건 수사하는 경찰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이 분이 담배를 끊었는데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담배를 다시 피우고 있다. 물론 재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 때문에 많이 좋아하고도 있지만 언론에서 너무 많이 주거지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고 인터뷰를 요구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주시고 죽은 여중생의 억울함과 가족의 한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가 처벌받은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22세이던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윤씨는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0월 21일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0년을 복역한 끝에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
1심 이후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재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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