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불륜녀 협박·폭행 혐으로 피소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2 05 14:45
수정 2019 12 05 14:45
해당 시의원, 탈당 후 시의원 사직서 제출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과 협박을 한 혐으로 피소되는 등 파문이 커지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법무법인 가우는 5일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A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A 시의원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4일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A 시의원이 2015년부터 알게 된 여성 B씨와 2016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면서 성폭행·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A 시의원이 쌍방폭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A의원이 B씨에게 보냈다는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매시지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현직 시의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아니라고 해 입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A 시의원의 개인 일탈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매우 불미스럽고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 의원으로써 지켜야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해당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또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으며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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