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경찰·검사 등 9명 입건...살해된 김양 유해 은닉 정황도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2 17 12:37
수정 2019 12 17 12:37
8차사건 현장 음모 2개 등 증거물 추가 확보...유전자 감정 의뢰예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과 담당 검사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C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D씨와 담당검사 E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검사 E씨에 대해 이춘재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 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C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C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주민 F씨로부터 “1989년 초겨울 C씨와 야산 수색 중 가방과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 된 인근에서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김양의 아버지와 사촌언니도 참고인 조사 때 당시 경찰이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점이 확인되고,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볼 때 형사게장 C씨 등에게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본부는 전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 “첫째, 분석 데이터가 매우 적었고 둘째,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지않음에도 이를 가정하였고 셋째,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40% 편차 이내로 동일성을 판단 넷째, 단순히 두 시료의 원소별 수치 비교 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시료별 분석 결과를 임의로 변환하고, 최종 통보받은 윤씨의 체모 2차 분석 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분석 결과를 적용해 감정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과수 감정인인 D박사는 지병으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며,감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차사건 관련 국과수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물을 나라기록원 임시서고에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기안용지 8매와 현장음모 2개를 확인,국과수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전’으로 명친을 바꾼 경찰은 당시 수사기록과 이춘재의 자백을 면밀히 재분석하고, 특히 8차사건과 관련 이춘재와 윤씨의 진술을 보강, 재심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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