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보관 체모 이춘재 8차 살인 진범 가릴까
윤창수 기자
입력 2019 12 17 14:46
수정 2019 12 17 14:46
이 체모에 대한 유전자(DNA) 감정 결과 이춘재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 사건 수사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10점 중 2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실장이 2017년∼2018년쯤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감정 관련 기록물이 국가기록원내 ‘나라기록관’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최근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사건 현장 체모 2점은 사건 기록 첨부물 중 1매에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로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총 10점의 체모가 채취됐는데 이 중 6점은 혈액형 분석에, 2점은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에 각각 쓰여 2점만 남아 있었다.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이렇게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는 수사본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한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89년 1월 30일 국과수 법의학 2과가 보관 중이던 현장 체모가 이화학 3과(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관련 부서)로 인계됐으며 이를 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분석의뢰 했다는 내용의 서류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체모 2점이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체모 2점에 대한 DNA 감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재심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 명령 등의 절차를 밟아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춘재 8차 사건은 DNA가 나온 것이 없는데, 이들 체모 2점은 사건 현장의 증거물로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문건 반출 협조를 요청하고, 강제 수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13살이던 박양이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는 윤씨를 진범으로 지목한 핵심 증거였으나 조작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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