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검사 방문 조사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12 19 15:52
수정 2019 12 19 15:52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최 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검찰 전담조사팀이 최 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을 방문, 최 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담조사팀은 과거 부산지검 특수부가 사용하던 특별조사실에서 최씨를 상대로 3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8차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 만에 완료됐다.
당초 최 씨는 수원지검으로 소환될 방침으로 알려졌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 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는 데다 최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했다.
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 씨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한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다산의 요청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최 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검찰 전담조사팀이 최 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을 방문, 최 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담조사팀은 과거 부산지검 특수부가 사용하던 특별조사실에서 최씨를 상대로 3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8차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 만에 완료됐다.
당초 최 씨는 수원지검으로 소환될 방침으로 알려졌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 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는 데다 최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했다.
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 씨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한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다산의 요청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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