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실에서 곱창 구워먹은 엽기 의사
윤창수 기자
입력 2019 12 19 17:29
수정 2019 12 19 17:40
서울 노원구 노원로에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19일 공개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간호조무사 2명과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은 전공의(레지던트) 2명과 곱창을 구워먹었다.
의료진 6명은 곱창 약 2인분을 조리용 전열기에 조리하여 탄산음료, 햇반과 함께 먹다가 순찰 중이던 근무자에게 적발됐다. 전열기는 입원환자가 병실로 반입하려던 것을 간호조무사가 보관 중이었으며, 곱창은 이미 퇴원한 환자 보호자가 간호조무사 앞으로 보낸 것이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과 내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의학원은 허가 없이 전열기를 쓰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학원 직원은 물론이고 입원 환자도 원내에서 전열기를 쓰면 안 된다.
곱창을 구워 먹다가 당직 근무 중인 순찰자에게 적발되어 감독자에게 보고까지 됐지만 ‘잘 발견했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말로 질책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에 감사실은 직원이 환자로부터 사례품을 받아 행동강령을 어기고, 전열기를 사용해 무단취식한 점을 들어 감봉과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근무 중이다.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암 진료 등을 위해 1963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연간 500∼6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1963년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출범했으며 1973년 원자력병원으로 개편됐다가 2007년부터 과학기술부 직속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암 퇴치를 연구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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