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 앞 전광훈 주도 집회 금지 “범투본 집회 제한”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2 23 16:26
수정 2019 12 23 16:26
내년 1월 4일부터 사랑채, 효자치안센터 인근 집회 금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4일부터 (범투본 측이)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향후 범투본 측이 사랑채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범투본은 올해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지 말도록 제한 조치를 했지만 범투본 측은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투본 측이 내년 1월 4일부터 사랑채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 등 9곳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낸 것을 검토한 뒤 청와대 주변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집회를 불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방면 행진도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앞 등을 제외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투본의 장기 농성에 대해 행정당국도 제재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 인근 도로를 관할하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이달 22일까지 사랑채 인근 차도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종로구도 도로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17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범투본은 이에 불응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청장은 경찰 조치와 별개로 종로구청, 서울시 등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기관에서) 절차를 마치고 행정대집행할 때 응원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부분을 조사했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된 건은 별개로 계좌 수사, 관련자 소환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의 신병 처리 여부에는 “보강 수사를 하고 수사 상황 본 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 및 우파 단체 회원 등의 집회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청장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며 피해 관련해서 (피해자 등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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