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차례 기소된 원세훈에 징역 15년·추징금 198억원 구형
민나리 기자
입력 2019 12 23 19:02
수정 2019 12 23 19: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은 다양한 정치개입과 함께 정부 정책에 반대를 표하는 각종 단체와 개인을 제어하는 사찰을 진행하고 지지세력을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소중한 안보재원이 손실을 입게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부하 다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2013년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뿐 아니라 유명인들을 뒷조사하도록 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9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권양숙 여사 등 야권 인사를 사찰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약 1억 1650만원)를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언론장악을 위해 MBC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호화사저와 은퇴 계획 마련을 위한 국정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들어 민주노총 분열을 위해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일부 사건이 병합되며 8개 재판이 약 1~2년 동안 각각 진행됐다. 대부분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이달 초 법원은 관련 사건을 하나로 모으기로 하고 7개의 재판을 병합했다. 이날 역시 추가로 하나의 재판이 병합됐고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각종 사건들이 병함되면서 이날 법정에는 원 전 원장 외에도 10명의 피고인이 참석했다. 검찰은 MBC 불법 인사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우편항 안보교육 가담 혐의를 받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제3노조 사건에 연루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50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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