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자금법 제6조 일부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인정
민나리 기자
입력 2019 12 27 16:38
수정 2019 12 27 16:38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평등권 침해’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8년 3월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를,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기각 결정했다. 우선 광역단체장선거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당장의 위헌 결정은 법적 공백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2021년 12월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않고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며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지위에 비춰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 내지 그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예상된다”며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 후원회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 설립이 대가성 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에게 후원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봤다. 이 지사는 당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지사 후보의 후원회를 막는 것은 ‘가난하면 정치하지 마라. 가난하면 부정부패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청렴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 또 하나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와 별도로 이 지사의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여부 심리에도 착수한 상태다.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2501조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선고 외엔 상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지시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관련 법률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는 다른 건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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