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어시스트 내일부터 운행중단…택시 “타다금지법 허점 있어”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3 07 13:46
수정 2020 03 07 13:47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찬성 168명·반대 8명·기권 9명(총 18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이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다는 사실상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힌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코로나 경제위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교통산업을 지원하는 대신 어떻게 혁신의 싹을 짓밟을까 고민하고 있었고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타다의 운행 중단을 알렸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7일까지만 운행되며 타다 베이직도 법안 공포후 1개월 안에 중단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한지 2주 만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면서 “‘타다’는 혁신이라고 하셨던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드렸는데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은 입법으로 금지시켜버리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택시 기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인 택시 기사 임모씨(70)는 “생계가 엉망이 되는데도 오죽했으면 기사들이 운전을 멈추고 타다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또 일부 기사님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여객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타다를 기획하고 택시기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재웅 대표는 즉시 사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등 플랫폼을 이용한 모빌리티사에 혁신의 기회를 주고 경쟁할 계기를 마련한 ‘타다 활성화법’”이라며 “렌터카 차량으로 플랫폼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과된 법안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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