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N번방 가해자 공개 조국때문에 어렵다?…내일 공개여부 결정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3 23 11:20
수정 2020 03 23 11:20
이른바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요청에는 2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르는데 피해자 숫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고자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였다”며 “N번방 용의자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포토라인 공개금지 이후 검찰 조사에 출석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월 30일 포토라인을 자진해서 설정해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적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20대)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의 신상공개여부를 판가름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열고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빠르면 이날, 늦으면 다음날인 25일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은 공개 여부가 결정난 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인원 4명과 내부인원 3명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혐의로는 처음 공개 사례가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살인범이나 잔혹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신상이 공개됐는데 성폭력법 위반으로 공개된 적은 없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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