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관위 “민경욱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내용”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3 25 14:06
수정 2020 03 25 15:42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확인 중”
인천시선관위는 민 의원의 홍보자료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인 카드 뉴스를 올렸다. 그는 이 카드 뉴스에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썼고, 선관위는 이 내용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접수해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허위인지만 판단했으며, 이같은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하는지는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민현주 전 의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송도와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무슨 법을 발의했는지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실무진 선에서 홍보물을 작성했다”면서 “단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유포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수을에서 출마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통합당은 연수갑 김진용 예비후보가 홍보 문자메시지에 ‘전 인천경제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며 “이런 선례를 보면 통합당이 민 의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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