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3 31 17:32
수정 2020 03 31 17:32
“경찰 증거인멸로 실체규명 지연”…31년 만에 국가책임 물어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억5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이다.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 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30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고, 유족은 피해자의 생사조차 모른 채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공권력에 의한 은폐·조작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후 담당 경찰관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유사 사건 발생을 예방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