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구속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5 25 23:49
수정 2020 05 25 23:49
입건된 박사방 유료회원 60명 모두 같은 혐의받을 가능성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가담자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향후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을 40여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들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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