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초등생 교통사고…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06 18 13:50
수정 2020 06 18 13:57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41)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고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군(9)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들이받았다.
사고로 B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차례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였다.
A씨는 사고 당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