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연쇄살인범 최신종 “합의 성관계…강도도 인정 못해”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6 18 16:00
수정 2020 06 18 16:00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찌와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이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밝혔으나 재판에서 진술이 뒤집힌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를 제출한 뒤 증인 신문 등 일정을 잡고 마무리됐다.
이날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최신종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장의 말에 짧게 대답만 했다. 재판 내내 변호인 쪽을 바라볼 뿐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최씨 차에 올라탄 이후 실종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지난 19일 최신종을 긴급체포했다. 당초 최신종이 숨진 A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금 강탈은 A씨 생전에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신종은 시신 유기 장소를 찾으려고 15일 낮 12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1시쯤 완주군 구이면 구이저수지 근처로 가 다시 유기 장소를 물색했다. 최신종은 이곳에서 1∼2시간이 아닌 오랜 시간 머무른 뒤 최종 유기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신종이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29)씨를 살해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월 18일 B씨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됐고 이후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최신종이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가 목을 조르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수사기관에서 A씨와 B씨 모두 “나를 무시하고 훈계하는 듯한 말투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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