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자화장실 옆칸에서 몰래 촬영, 잡고 보니 해양경찰

입력 2020 07 13 15:43|업데이트 2020 07 13 15:49

피해자 소리지르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40대 현직 해양경찰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혀 직위 해제됐다.
해양경찰관이 대학 여자화장실 옆칸 불법 촬영하다 적발
해양경찰관이 대학 여자화장실 옆칸 불법 촬영하다 적발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옆칸 여성을 불법 촬영 하다 적발된 A(46) 경사에 대해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진주시 지역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촬영 당시 이를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범행 당일 쉬는 날이어서 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진주에 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금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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