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고소인 변호사 “2년 전 똥물이 거름 돼”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7 21 13:51
수정 2020 07 21 14:52
김재련 변호사, 공소권 없어도 사건 수사 이뤄져야
박 전 시장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 변호사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 받는 것은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이외에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2월 모 미투사건을 대리하던 중 기똥찬 똥물 공격을 받았었다. 암 수술 1년 후였는데 재발하겠다 싶을 정도로 가슴 통증이 심했었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당시의 미투사건은 2018년 1월 말 상사의 성추행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한국 사회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불붙었다.
성폭력법 위반뿐 아니라 2차 가해, 방조 등도 수사 촉구 김 변호사는 학교 동문인 서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지만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비난을 사자 결국 대리인 직을 사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으로 일했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결과로 세워진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일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대리인단 사임과 관련에 “범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의도를 묻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2년 전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들이 침 튀기며, 눈 무릅쓰며 내뱉는 ‘정의, 공정, 적폐, 인권’ 이런 단어들이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그때와 똑같지만 나는 그때와는 달라졌다”며 박 전 시장 고소 사건에 임하는 태도를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들이 퍼부은 똥물이 내겐 거름이었다!”며 여러 공격과 비판 및 2차 가해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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