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차에 태워 수십번 성매매 강요…나쁜 사회복무요원 기소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9 13 10:32
수정 2020 09 13 10:32
중학생 등 가해 일당 3명도 전부 재판 넘겨
가출 여중생 노려 성매매 알선·강간도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공범 B(21)씨, 고등학교를 자퇴한 C(1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학생인 D(1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21∼27일 가출 청소년인 여중생 E(14)양에게 총 12회, 또다른 여중생 F(13)양에게 총 13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중생들을 밴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강남구·관악구·중랑구·강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14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확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추가했다.
B씨가 올해 7월 말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확인됐다.
지난달 말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을 하며 조사했으며 지난 9일 최종 기소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이들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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