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가세연 무고 혐의로 고소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9 21 15:01
수정 2020 09 21 15:01
“객관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고발”
“범죄집단으로 매도…성추행 몰랐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 전 실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가세연을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시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박 전 시장을 보좌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7월 16일 김 전 실장을 비롯해 허영·오성규·고한석씨 등 전 비서실장 4명과 서정협 전 서울시 부시장 등 5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서울시장 비서진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강제추행 피해를 방조하고 전보 요청을 무시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가세연은 서울시청 6층에서 근무한 20여명의 비서진 모두를 강제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그러나 저를 비롯한 비서진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가세연 측이 “객관적 증거 없이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들은 무고 혐의로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부터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사망 경위, 서울시 비서실의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은 두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정보 추출) 작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면서 핵심 증거 분석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원의 준항고 심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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