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화투판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9 21 21:46
수정 2020 09 21 21:46
100원 화투치다가 시비...범행 여전히 부인
분당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된 A(6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B(76·여) 씨의 집에서 B씨와 지인인 C(7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저녁 이웃 주민 2∼3명과 함께 B씨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B씨 등을 처벌하지 않자 이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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