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살해범, 전날 체포됐다 풀려나자 바로 살인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9 22 10:08
수정 2020 09 22 11:43
경찰 “살인 피의자, 고령에 도주 우려 적어 당시 구속 사유 없었다”
여성 피해자 2명과 범행 전날 화투 뒤 시비도박 신고 안 먹히자 흉기 위협 신고 후 체포
경찰이 풀어주자 곧바로 흉기로 살인 저질러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A(69)씨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B(76·여)씨, C(73·여)씨 등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B씨 집에서 화투를 했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함께 화투를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그는 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 집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A씨에게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철수했다.
“나 칼 들고 있으니 체포해가라”
경찰, 체포 후 2시간 만에 석방
경찰이 B씨 집에서 나와 순찰차에 다시 타기 직전 A씨가 경찰에 재차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했다.
다시 B씨 집으로 간 경찰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A씨를 오후 9시 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오는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석방했다.
그리고 A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한 뒤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B씨 집으로 향했다.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A씨가 B씨 집을 다녀온 뒤인 20일 오전 7시 50분쯤 B씨는 C씨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한시간여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을 당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는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왜 B씨 등을 살해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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