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 주변 ‘여성안심구역‘ 설정…CCTV 71대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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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경기남부청장“특별대응팀 구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경찰이 올 12월 조두순(68) 출소 후 거주지 주변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 23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71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 안산단원경찰서에 대상자 특별대응팀 구성, 대상자 거주 예상지역 주변 범죄예방 환경 조성,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조두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최해영 청장은 이날 안산지역의 여성 안심 비상벨,가로등,CCTV 등 방범 시설물을 살펴보고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최 청장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안산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여성·아동 안전 TF를 꾸려 다양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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