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드론 사태가 무서운 이유…드론 스트라이크의 위험성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10 03 10:00
수정 2020 10 03 10:00
지난해 7월 8일,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 인근 상공. 착륙을 준비하던 A320 여객기 기장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비행기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드론 한 대를 발견한 직후였다. 고도 106m, 착륙까지 불과 1분 남짓 남은 거리였다. 승무원들은 기체 왼쪽 날개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까지 드론이 근접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기장은 드론 비행 속도가 워낙 빨라 회피 기동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만약 자동조종장치가 작동 중이었더라면 비행기와 드론이 충돌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착륙 1분 전, 기장 눈앞에 나타난 드론
영국에선 한 달에 평균 서너 건의 공항 드론 비행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최악의 사고는 성탄절을 앞둔 지난 2018년 12월 19일 오후 9시쯤 개트윅 공항 반경 1㎞ 상공에서 축구공 크기 드론이 발견돼 공항이 전면 폐쇄된 사건이었다. 이 사고로 7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36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고 승객 12만명의 발이 묶였다.
●인천공항 불법드론은 DJI 매빅에어2
이날 오전 11시 23분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의 실시간 드론탐지시스템에 드론 1대가 포착됐다. 공항 측이 지난해 9월부터 33억여 원을 들여 구축한 시설이었다. 레이더와 무선주파수(RF) 스캐너 등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달 24일부터 정식 가동 중이었다. 뜻하지 않게 가동 이틀 만에 드론을 잡아낸 것이다.
드론이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기념관 근처 1㎞ 지점을 날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는 50대 초반 공인중개사 A씨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사용한 드론은 570g의 DJI 매빅에어2 모델이었다. 130만원대 가격에 날개를 접을 수 있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었다.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은 행정처분을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같은날 오후 2시 9분에도 한 대의 드론을 더 탐지했지만 드론이나 날린 사람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틀 뒤인 28일에도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봤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항공기 2대가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이날 오후 6시 47분쯤 한 시민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삼목 선착장 방면으로 드론 같은 물체가 날아갔다며 신고했지만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인천공항도 이날 드론 추정 물체가 레이더에 잡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도 드론을 띄워선 안 된다. 또 인구밀집지역이나 스포츠 경기장, 각종 축제로 인파가 많이 모인 곳에서도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기체가 떨어지면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드론 적발 건수는 18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4건, 2017년 37건,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7월 적발 건수는 22건이다.
항공기는 이착륙 시 항공기 엔진이 최대로 가동되는데 이때 새가 가까이 접근하면 엔진이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새를 빨아들이게 된다. 심할 경우 이로 인해 엔진이 폭파돼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다. 드론 스트라이크도 이론상 발생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산하 무인기 안전연구 연합연구소(ASSURE)에 따르면 이착륙 중인 보잉 737급 여객기에 1.2㎏ 무게 드론이 충돌하면 동일한 조건의 버드 스트라이크보다 항공기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비행계기를 활용해 3도의 강하각으로 공항에 접근한다. 조종사의 기량, 기상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착륙하기 때문에 접근 경로 예측이 어렵지 않다. 만약 불순한 의도를 가진 테러리스트가 항공기 테러를 목적으로 이 경로에 군집 드론 형태의 공뢰를 설치한다면 끔찍한 인명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지름 2.8m 크기 엔진이 4개 달린 보잉 747 항공기가 야간에 공항에 착륙한다고 가정해보자. 결심고도(활주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시각 참조물이 보이지 않을 때 조종사가 정밀한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 특정 고도)인 60m(200ft) 높이에 드론을 2.5m 간격으로 배치해 전체 지름 20m의 원형 대형 군집 드론을 조성한다면 이론적으로 항공기 엔진 4대에 드론이 빨려 들어가는 드론 스트라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49개의 드론만 있으면 항공기 한 대를 격추시킬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위협 때문에 정부와 군당국은 물론 민간기업들도 드론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안티드론(카운터드론)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하고 250g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드론 신고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종 자격 제한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드론을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①250g~2㎏, ②2~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2㎏ 이상 드론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드론 실명제인 셈인데 이 경우 허가 받지 않은 드론 불법 비행을 추적하기 용이해진다.
사업용 대형드론에만 적용했던 조종 교육은 내년 3월부터 취미용 소형 드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250g~2㎏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2㎏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비행경력 6시간 및 필기시험 합격이 요구된다. 7~25㎏ 드론은 비행 경력 10시간과 필기 및 약식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조종할 수 있으며 25~150㎏ 드론을 띄우려면 20시간의 비행경력과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증이 있어야 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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