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기사 극단적 선택 관련 불법행위 등 수사
강원식 기자
입력 2020 10 21 17:52
수정 2020 10 21 17:53
진해경찰서 수사전단팀 편성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택배기사 A(50)씨가 대리점의 업무 부당성 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21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시작했다.경찰 수사팀은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자필 유서에서 밝힌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사건 관련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8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하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택배사업장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자필 유서 4장를 남겼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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