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을” 3살 아들 장파열 될 때까지 때린 모진 베트남 엄마 구속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1 15 19:15
수정 2020 11 15 19:16
경찰, 19세 동거남도 공범 혐의 영장 신청
20대 엄마 아동학대죄 위반 구속아이 눈 멍든 것 보고 병원이 신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어
공범 베트남 동거남과 함께 아이 폭행
경기 하남경찰서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 B(3)군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일 병원을 찾은 것도 A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B군의 상처를 본 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권유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B군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강제출국되자 혼자 아이 키워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9월 B군의 친부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불법체류 중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B군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같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인 19세 남성 C씨와 동거했는데, C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행방이 묘연했으나, 지난 13일 하남에서 공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내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둘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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