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 위에 ‘황당한’ 불법 주차…경주시, 차량 주인 경찰에 고발키로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11 18 17:34
수정 2020 11 18 18:13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국산 흰색 SUV 차량 1대가 주차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상까지 높이는 약 10m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차가 사라진 뒤였으나 경주시는 신고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사흘 만인 18일 연락을 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차 이유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조만간 경주시에 가서 경위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경주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안전 펜스를 쳐 놓았는데 이를 젖히고 고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들어 고분에서 스키를 타거나 골프 연습을 하는 각종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고분 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고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 대릉원 옆 쪽샘지구는 4∼6세기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이 좋은 물이 솟아난다고 해서 유래됐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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