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수백명씩 폭증하면서 도심 집회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4일과 25일 집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진보 성향 집회는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경찰은 집회 관리 지침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가 없이 동일하다며 선을 긋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한 집합 인원을 넘는 불법 시위는 엄정 대응하고, 방역지침을 지키는 합법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악몽’ 확진자 600명 나온 8·15 집회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인파가 한자리에 밀집하는 집회·시위는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을 도심 주요 공간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하지만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 2만여명이 운집한 대규모 보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기준 8·15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23명으로 집계됐다.
애초 서울 시내 26곳에서 22만명이 참가하는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와 경찰은 주최 측에 집회 취소를 요구했다. 주최 측이 집회를 강행할 의사를 전하자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광복절 하루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2개 단체가 낸 서울시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회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각 단체가 방역 대책을 마련한 만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문제는 광복절 당일 터졌다. 사랑제일교회 등 집회 허가를 받지 않은 보수단체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몰려들었고 집회에 참가한 코로나19 환자들을 기점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차명진 전 의원 등도 이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정부는 광복절 집회 이튿날인 8월 16일 서울·경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했고 같은 달 19일 수도권 전역에 2단계를 적용했다. 4일 만인 8월 23일에는 전국 2단계로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일제히 멈췄다. 그럼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8월 30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높였다.
●경찰, 개천절 차량 집회는 왜 막았나보수단체는 개천절인 10월 3일과 한글날인 10월 9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다. 9월 13일 기준으로 9개 단체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10인 이상 집회 32건을 열겠다고 신고했고 한글날에는 6개 단체가 16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개천절 하루 전부터 광화문 광장을 경찰 버스 500대로 둘러싸 차벽을 세우고, 철제 바리케이드 1만여 개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집회 당일엔 경력 1만 2000명이 동원됐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일부 보수단체는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주요 도심 차량 진입부터 원천 차단했다.
경찰의 개천절 집회 봉쇄를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공권력의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기폭제가 된 광복절 집회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8·15 집회 상황은 굉장히 특수했다. 신고 인원이 100명인데 100배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상황이 노출됐다.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법원 결정이 무시된 측면을 위중히 봤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태에서 그 이후 집회가 예고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웠다. 8·15 집회의 재발을 막아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해야 할지 이해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7월에도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보경찰이 모든 보수 집회를 차단한 것은 아니었다. 방역 지침을 지키고 10인 미만 인원이 참가한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집회의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집회에도 서울시와 경찰은 같은 기준에 따라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4일 민주노총이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5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하자 이틀 전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를 강행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며 집회를 연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고시하면서 25일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도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10인 미만 집회더라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자 집회 금지구역인 국회 주변에 차벽을 설치했다. 또 이날 집회에서 일부 단체가 도로를 점거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25일 전국에서 개최한 집회에서도 일부 불법행위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당초 신고인원인 90명보다 많은 200명이 운집했다. 두 차례 해산 명령에도 집회가 강행되자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