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 영흥발전본부에서 법 위반 107건 적발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12 22 10:22
수정 2020 12 22 10:26
이 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51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관리상 조치 미흡 등 5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200만원을 본사 및 하청업체 15개사에 나눠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남동발전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원청인 영흥발전본부 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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