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5일부터 시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 01 04 11:02
수정 2021 01 04 11:22
개정된 법률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동(棟) 대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단지 안의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때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거치면 된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를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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