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1 04 13:23
수정 2021 01 04 13:23
상주시는 화서면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BTJ열방센터에는 이날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 집합을 금지했다.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상주시는 4일 상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단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또 방역규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BTJ열방센터의 시설 폐쇄와 함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경북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진단검사 대상자 중 일부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례들이 보고됐다.
교육 신청자 명단에는 이름이 있지만,출입자 명부에는 빠지는 등 출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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