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 포획포상금’ 약발 받네…지난해 전국서 9만 7000여 마리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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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서울신문DB
야생멧돼지, 서울신문DB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매개체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가 1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ASF 발생 후 야생 멧돼지 포획 긴급대책(2019년 10월 15일)으로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지난 한해 동안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모두 9만 7045마리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만 5282마리(전체의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만 9578마리, 경기 1만 2138마리, 경남 1만 947마리, 충북 9601마리, 전남 6091마리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같은 해 엽사들에게 총 201억 1500만원의 포획포상금(마리당 2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2019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까지 야생 멧돼지 포획 실적은 모두 14만 6501마리로 늘어났다.

경북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멧돼지를 포획한 것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적극 대처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북은 면적이 국토의 19.0%인 1만 93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고 그 가운데 임야가 71.3%(1만 3570㎢)를 차지하면서 야생 멧돼지 서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해 엽사 63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ASF 피해방지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ASF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당 4.1마리 정도인 전국의 멧돼지 서식 밀도를 순환감염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인 ㎢ 당 2마리까지 저감할 계획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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