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력 정치인 박원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줬다”
최영권 기자
입력 2021 01 25 22:01
수정 2021 01 25 22:01
권력관계서 벌어진 성범죄로 판단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30일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경찰, 검찰과 법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나온 공적 판단이라 의미가 컸다.
5시간 심의 끝에 성추행 사실로 판단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피해자에게서 직접 듣거나 문자메시지를 본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근거했을 때 박 전 시장이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무릎 키스 등 신체접촉은 입증 안돼하지만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고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나머지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따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실의 집단적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료 및 상급자가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한 것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이 사건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성가족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전문기구에서 사건을 조사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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