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하직원 2명 강제추행 기소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1 28 17:50
수정 2021 01 28 17:50
부산지검은 이날 오 전 부산시장을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하직원은 모두 2명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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