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시 37억대 마스크 수의계약 특혜 의혹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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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KF94 마스크 품귀로 긴급 구매땐 수의계약 가능”
경찰, 계약 과정 위법 여부 파악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특정 업체에 37억원대 마스크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시가 특정 업체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마스크 납품 특혜 의혹은 성남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업체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크 구입은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4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마스크 공급난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했을지라도 계약 금액이 수억 원을 넘어간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하지만, 성남시는 담당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남시 측은 “마스크 공급난으로 인해 국산 KF94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A사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제의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치 등에 따르면 마스크 등을 긴급 구매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시간이 없는 경우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성남시의 이러한 계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이며 아직 참고인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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