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숨지게 한 부모 구속… 홀로 된 아홉살 오빠는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3 07 22:26
수정 2021 03 08 02:42
이혼한 친부·외조부모가 보호 가능성
언제쯤 끝날까… 지독한 아동학대의 굴레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지난 5일 구속되면서 홀로 남은 9살 오빠는 외조부모나 친부에게 맡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8)양의 오빠 B(9)군은 지난 2일 친모 부부가 긴급체포되면서 현재까지 인천의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 아동을 잠시 머물게 하면서 향후 양육 대책 등을 강구하는 곳이다. 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관할 구청장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B군은 보호자였던 친모와 계부가 판례에 비춰 20년 전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추후 가정법원에서 접근 금지나 친권 행사마저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양육해 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B군에게는 2017년 친모와 이혼한 친부와 외조부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중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B군에 대한 심리치료 후 친부와 외조부모 등 가장 가까운 친인척을 상대로 양육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만간 B군에 대한 보호명령을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구속된 친모 및 계부의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등 9가지 명령을 중복해 내릴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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