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첫 구속영장 신청…부동산 몰수보전도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3 24 10:24
수정 2021 03 24 10:27
경기북부경찰청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사안 중대성 고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5급)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법원에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은행대출 약 40억원을 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전철 7호선 역사 예정지 근처에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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