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5년…교사한 동승자는 집유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4 01 15:29
수정 2021 04 01 15:32
재판부 “동승자 상당한 합의금 지급해 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4·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씨(47·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 차량 운전자 선고에 더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지시 받았다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동승자 B씨에게는 방조 혐의만 적용했다. B씨는 재판 내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음주운전 교사죄가 인정되지 않아 실형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 “약 20㎞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승자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 상당을 유가족에게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전자인 A씨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인 B씨에겐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0시52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을 시속 22㎞를 초과해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치킨집 주인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처음 만난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후 B씨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B씨에게 사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판단했고, A씨의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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