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女관리소장 살해 입주자 대표 징역 17년…“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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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4·남)씨에게 “죄질이 특히 나쁘다”며 징역 17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찔렀다”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특히 나쁘다”며 “자수한 뒤에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면서도 “자수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30년 전 폭력 범죄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사망 당시 53세·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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