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에 라임 청탁’ 윤갑근에 징역 3년 구형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4 16 16:08
수정 2021 04 16 16:08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두 차례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